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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56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4:25 경 광주 서구 C 상가 앞길에서 전 처인 피해자 D을 만났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거부하고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 쫓아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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