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3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0:0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는 피해자 B( 여, 5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 사기꾼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그곳 벽에 밀친 후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2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