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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793 | 상증 | 2003-06-17
문서번호

서일46014-10793 (2003.06.17)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출연한 경우로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문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2003.04.05 재단법인 ○○장학회를 설립하고 단독 출연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상속재산(농지 2만평)을 동 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함.

나. 상속세법에 의하여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갖추어 처리해야 하는지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임】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 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 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2002.12.3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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