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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21229
대지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D 대 23,894.5㎡ 중 23,894.5분의 50.2574 지분에 관하여 2020. 5. 25.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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