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21229
대지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D 대 23,894.5㎡ 중 23,894.5분의 50.2574 지분에 관하여 2020. 5. 25.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D 대 23,894.5㎡ 중 23,894.5분의 50.2574 지분에 관하여 2020. 5. 25.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