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2:59 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운전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를 초과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