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콘크리트, 시멘트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7. 6.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싸이로 50톤, 3단 배치플랜트 1세트, 스크류 콘베이어 2개 등 관련 장비(이하 ’콘크리트 배칭플랜트‘라 한다)’를 4,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7. 11. 30.까지 납품하되, 그 대금은 계약 시에 선급금 1,000만 원, 2017. 7. 31.까지 중도금 1,000만 원, 납품 완료시 잔금 2,230만 원과 부가가치세 423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6. 300만 원, 같은 달
7. 7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같은 달
7. 20. 1,000만 원, 같은 달
7. 25.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7. 9. 6.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총 4,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0. 12.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지급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8. 10.경 중국 소재 회사로부터 콘크리트 배칭플랜트를 수입하였고, 같은 달 말경 피고에게 그 콘크리트 배칭플랜트를 납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대금 4,653만 원(부가가치세 423만 원 포함)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200만 원(이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 4,2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한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