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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합39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약 3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D건물 C동 202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아들의 입학상담 문제로 아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자신을 태워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하고 피고인을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후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 제1호-증 제5호)

1.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사진 첨부),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살인사건 검시 결과 보고, 검증조서, 살인사건 지문 검색 신원 특정, 수사보고(검증조서 상 사진 별로 시간대 특정 및 피의자 행위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및 마트 구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부검(구두소견)], 감정의뢰 회보, 살인사건 현장감식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간 동거하던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비아냥거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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