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3노261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남양주 세무서에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건설산업기본법상 별도의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1호,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