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86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57,824원 및 이 중 46,379,093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57,824원 및 이 중 46,379,093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