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431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43,053원 및 그 중37,9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3.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543,053원 및 그 중37,9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3.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