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121 (2015.05.07)
세목
법인
요 지
금융회사 등이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은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금융회사 등이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은 「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차입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은행이 예금ㆍ적금수입업무로 조달하는 자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3호에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2항에서 은행업무로 규정한 “예금ㆍ적금의 수입” 업무를영위하고 있으며,
-영리내국법인으로서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것과 관련하여 수취한 수입배당금액에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계산할 때 익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②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금액"이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1.6.3>
1.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50
2.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100
3.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30
4.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④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09.2.4>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11.6.3>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 대출에의하여 차입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의한다. <개정 2006.2.9>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3. 삭제 <2005.2.19>
4.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이자
5. 삭제 <2006.2.9>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⑥제4항제1호에 따른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제18조의3제1항제3호, 제28조, 제73조,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적용하지아니한다.<개정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