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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798 | 상증 | 1999-10-07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98 (1999.10.07)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치료방법 등의 연구를 통하여 공중위생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봄

회 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치료방법 등의 연구를 통하여 공중위생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법인은 침술로 암치료를 연구하는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된 자산(부동산등)의 운용소득(임대수익 및 예금이자)중 매년 5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법인의 아래 연구원에 지급한 급여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 래

○ 연구원 학력 및 경력

- ○○대학 한의학과 동양의학 수료

- ○○대학 한의학 학사증 및 석사증

- ○○주립대학 생물학과 학사 수료

- 미국 국립침구사 면허(국립 동양의학 면허처)

- 캘리포니아 침구사 면허(캘리포니아 주정부)

- 몬타나주 침구사 면허(몬타나 주정부)

- 남가주 한의사 협회 회원증

○ 주요 업무

- 우리법인의 암치료에 관한 임상실험

- 인터넷등을 통한 암치료와 관련한 통계등 자료수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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