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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31 2016고단31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6 고단 311 A B 1993. 12. 9. 01:51 경 부선 서울 영업소 앞 운행제한 위반 2 2016 고단 314 C D 1995. 6. 9. 14:27 경부 고속도로 부산 영업업소 운행제한 위반 3 2016 고단 317 E F 1994. 10. 25. 02:56 호남선 광주 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4 2016 고단 320 G H 1996. 9. 25. 15:41 도로 공사 삼례 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5 2016 고단 323 I 1997. 4. 27. 23:09 호남 고속도로 장성 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6 2016 고단 326 J K 1997. 6. 30. 17:20 한국도로 공사 덕 평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으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결정으로 각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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