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17 2014가단161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4. 10.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4. 10.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