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고 문구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페트병 안에 있던 소변을 피해 자의 머리에 붓는 등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