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연예인매니지먼트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5. 27. 설립된 법인이고, B은 원고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출연계약의 체결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9. 9. 피고와 ‘C(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이라 한다)(아래 계약상 ‘제작사’는 피고, ‘소속사’는 원고, ‘연기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의미한다). 출연료 : 회당 일천오십만 원(부가세 별도) 지급방법 : 총 출연료 일억육천팔백만원(168,000,000원) 중 계약일 5천만 원, 첫 방송일 일억천팔백만원 지급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본 계약에 따른 “연기자”의 모든 용역 및 권리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4조(“제작사”의 의무) (1)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자”의 법적대리인인 “소속사”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출연료(권리사용료 포함)를 지급한다.
(2) “제작사”는 본 드라마와 관련한 제작사업 전 과정에서 “연기자”의 사회적 이미지와 인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선의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연기자” 및 “소속사”의 의무) “연기자”와 “소속사”는 “제작사”에 대하여 본 드라마의 제작일정, 예산, 제작방식에 따라 연기자가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9조(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2) “연기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연기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