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가단2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