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2.06 2017노131
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 판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 전과 역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것임에도 위 범행으로 실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2 달이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작량 감경을 거쳐 양형기준( 징역 2년 ~ 4년) 의 최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