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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1.10 2017노14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누범 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2,400여만 원 상당의 산청 목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월)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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