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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105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0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조금 전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D(남,32세)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파업으로 택시를 잡기 어려우니 택시가 많은 사당역 5번 출구까지 순찰차를 태워주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은 쓰레기야!, 넌 쓰레기야!, 쓰레기 경찰관!”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그곳을 오가는 행인들과 동료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도록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장기간 경찰로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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