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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구단8751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24.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03. 6. 5.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8. 5. 18. 21:43경 광주시 C건물 주차장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공사 앞까지 F 임팔라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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