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087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채업자를 통하여 돈을 빌릴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적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