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를 포함한 태백시 C, D 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 주민 294명(위 294명이 현재도 이 사건 마을 주민 분명하지 않다. 이하 피고를 제외한 293명을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마을에 위치한 연탄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변호사 E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1. 5.경 이 사건 마을에서 연탄공장을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G(H) 및 태백시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와 E은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2012. 5.경 피고 및 신청인들이 위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2,000만 원,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지급받되, 이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F, G(H), 태백시장과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F과 G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뒤 일부 신청인들의 지속적인 이 사건 합의금 반환 요구를 거절하면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보관하고 있다. 라.
원고의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회는 A 마을 주민의 친목 및 대두된 지역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 마을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수행한다.
① A 마을주민의 친목에 관련된 사업 ② 마을주민과 행정기관과의 발전 조율 사업 ③ 지역현안문제에 대두된 각종 사업 ④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C, D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20세 이상 거주 가구를 회원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