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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8. 12:4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마북슈퍼 옆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구성우체국 쪽에서 현대연구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 오른쪽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으로 2001년 처벌받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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