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30 2017고단199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2506부대 3대대 안양시 부림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4.24.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2017.5.22. 호계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기관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