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 그 일행들이 이전에 왔을 때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소년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D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과 그 일행들은 1996년생 또는 1997년생으로 외모로 볼 때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도(수사기록 17쪽 현장사진)인데, 피고인은 D과 그 일행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D과 그 일행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였더라면 그들이 청소년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D 등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I 작성의 진술서는 E, D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