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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칼날 1개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2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 2009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은 등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이 2002년 및 2009년에 처벌받은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피해자 D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D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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