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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9 2017가단5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729,647원 및 그중 91,200,000원에 대한 201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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