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폰(갤럭시S2)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사진촬영 기능이 부가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