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6 2018가단35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