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2935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119.02㎡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119.02㎡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