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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9구단528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24.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8.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의 영향으로 파키스탄의 B정당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는데, 2014. 6. 17. 파키스탄의 C건물에서 개최된 반정부시위에 참가한 이후 D정당의 표적이 되어 D정당의 당원들이 2014. 7.경 B정당를 지지하면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원고에게 총격을 가하였으며 2014. 12.경에는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이를 피해 아랍에미리트연방의 두바이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D정당의 당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결국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여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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