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1: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E(20 세) 의 일행이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일행을 손으로 밀자,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F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옆에 있던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