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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9 2016가단227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는 2016. 9. 13.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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