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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1 2020고단13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21: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약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고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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