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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4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급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대구 북구 B 302동 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 C으로부터 2014. 12. 2.자로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기피자명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과 같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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