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원고 외에 주식회사 용진인베스트먼트, C, D,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219976호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6. ‘피고 D, A, E는 원고 B에게, 피고 주식회사 용진인베스트먼트, 피고 C와 각자 73,909,000원 중 14,781,8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2013.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A,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 A, E가 각 부담한다.’는 판결(이하 ‘본건판결’)이 선고되었고, 본건판결은 이 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48967 판결로 항소기각된 후 대법원에서 2014. 10. 3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⑵ 원고와 D은 2015. 5. 20. 이 법원 2015년 금제10579호로 ‘공탁자는 피공탁자 B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사유로 25,218,155원 원금 14,781,800원과 아래 이자의 합계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자 2006. 5. 11. ~ 2013. 9. 6. (5%) = 5,414,593원, 2013. 9. 7. ~ 2015. 5. 20. (20%) = 5,021,762원 을 민법 제487조에 기하여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본건판결에 따른 적법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여 본건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 피고측이 본건판결의 채무를 마치 개별채무인냥 기망하여 계속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되게 한 결과 원고가 판결문 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고는 그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아래에서 보듯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