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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204447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양수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경기도지사가 2013. 2. 5. 평택 C 개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B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며, 평택 C 지정을 해제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B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B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위를 박탈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평택 C 지정 해제 처분’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인 ‘사업승인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토지 소유권 30%를 미확보’는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확보 등이 어려워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그 계약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2013. 2. 5.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양수대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2013. 2. 5.부터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B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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