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7면 1행(도표 내 부분은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7 내지 21호증”을 “9, 13호증”으로 고친다.
9면 19행의 “제16조 제1항 라.목”을 “제16조 제1항 제1호 라.목”으로 고친다.
12면 6행의 “T”부터 8행의 “약 1조 5,000억 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T이 V에 대하여 제출 목록의 자산(2016. 12. 31. 기준 합계 약 1조 5,000억 원)을 담보로(또는 자산 유동화를 통해) 3,000억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 16면 5행의 “볼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은 외형상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만 다소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E의 이 사건 사업 미시행 및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권 미확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이 사건 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각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하여 E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에 E과 피고가 법원의 이 사건 조정권고에 동의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정권고에 포함된 이 사건 각 이행사항(책임준공 약정 등, 공공사업시행자 변경 등, 자본금 50억 원 납입 등 및 사업비 약 1조 5,000억 원 조달계획 수립 등)이 모두 이행되었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단순한 사업시행자 등의 변경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이행사항 중 책임준공약정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이행사항은 2017. 3. 31.자 변경처분 이후에 비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