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고정7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04:50 경 서귀포시 B 앞 노상에서 산책을 하던 중, 일전에 피고인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피해자 C( 여, 54세) 이 피고인을 보고 다가가 “ 쓰레기를 버렸냐
”며 묻자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