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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고,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 03:00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 딱한 잔’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본리서 5길 52에 있는 남대구 IC 신 천대로 진입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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