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1886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41,051원 및 그 중 33,020,996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41,051원 및 그 중 33,020,996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