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29 2016고단4124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 C과 함께 2016. 8. 4. 06:00 경 대전 동구 D 빌라 1 층 현관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계단 기둥에 시정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현관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부순 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20만 원 공탁한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