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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노352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C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2장을 위조ㆍ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로 인하여 계약 상대방인 건축주들에게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고소인 C와 합의하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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