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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학원에서 같은 수강생으로 만나 알게 된 후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험업에 종사하여 월 수입이 상당하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자신의 변제 자력에 관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2015. 7. 21.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0 소재 동춘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리 일수로 자금을 빌려주어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상당 이자를 매달 지급해 주고, 네 결혼시기인 2016. 10.까지는 원금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달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해 줄 만큼의 고수익을 얻는 일수를 하던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부족한 생활비에 우선 충당하고자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때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 차용금 명목으로 2,8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4회에 걸쳐 합계 92,91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어음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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