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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구합70124
지원금 지급제한 등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에서 휴대폰 카메라 렌즈 등을 생산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구 고용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고용지원금 사업(교대근로 개편으로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2014. 5. 21. 피고를 상대로 기존 근무형태인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전환(이하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이라고 한다)하여 143명을 신규로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사업의 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6. 20. 원고의 위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그에 따라 2014. 7. 10. 피고에게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변경된 취업규칙 제26조는 “임직원의 근무는 상시 근무제와 교대제로 하며, 교대제는 부칙의 시행 일자에 따라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전환한다.”라고 규정되었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부칙에 따라 2014. 7. 1.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원고가 2014. 3. 6. 변경신고를 한 직전 취업규칙 제26조는 “임직원의 근무는 상시 근무제로 한다. 단, 회사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교대제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부칙에 따라 2014. 1. 31.부터 시행되었다). 라.

원고는 같은 날(2014. 7. 10.) 위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제도(이 사건 교대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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