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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제2쪽 이하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E의 원심 증언)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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