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치과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홍콩에 있는 그랜택파이낸셜 한국지사장이라면서 “홍콩 소재 그랜택 보험회사에 E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12개월간 매월 2,500달러를 불입하여 현재 3만 달러가 납부되어있는데 3개월 연체중이어서 곧 실효될 수 있는데, 15개월간 납부한다면 보험회사가 불입금 37,500달러의 150%인 56,250달러로 인정해 주며, 18개월간 납부하면 무기한 납부 연장이 되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를 2,600만 원에 양도해주겠으니 계약금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 그랜택파이낸셜사 한국지사장이 아니며, 위 보험은 피고인이 위 보험회사에 2개월간 매월 250달러 합계 500달러를 납부한 상태에서 E에게 양도하였던 보험으로서, E로부터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위 보험을 양도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확인증 사본(수사기록 제5쪽),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제10쪽)
1. 영문서류(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