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2 2020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2:0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