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22601-15 | 상증 | 1992-01-15
문서번호
재재산22601-15 (1992.01.15)
세목
상증
요 지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용시기는 91.1.1 이후 대신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회 신
귀청 의견과 같이 “을설”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귀 부 재산22601-1536, 1991.10.11에 의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였는 바 그 적용시기 여부.
(갑설)
-1991.01.01 이후 원 증여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을설)
-1991.01.01 이후 대신납부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유 : 개정세법은 9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이 별도의 증여재산으로서 납부행위가 증여이기 때문에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91.1.1 이후 증여분, 즉 91.1.1 이후 대신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